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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60일 신고 기한 꼭 지키세요! 초보자를 위한 취득세 안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취득세의 개념부터 신고·납부 기한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물·주택 등)을 취득했을 때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원시취득(신축) 등 ‘어떤 이유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약: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차이가 생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취득세 산식

    과세표준 × 취득세율 = 취득세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요약: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 기준, 계산은 ‘취득가 × 세율’ 방식

    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취득세율은 ‘주택인지’, ‘토지·상가인지’, ‘유상취득인지’, ‘상속·증여인지’ 등 취득 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 표준 세율 비고
    유상취득(주택) 1% ~ 3% 가액·주택수에 따라 달라짐
    유상취득(토지·상가) 3% ~ 4% 고정세율
    증여(무상취득) 3.5% 비영리 2.8%
    상속 2.3% ~ 2.8% 농지 감면 적용
    신축(원시취득) 2.8% 건물 신축 시 적용
    요약: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취득 원인에 따라 1~4%대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일정 비율(보통 20%)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모든 취득세 납부자에게 발생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농지 등)을 받으면 감면액의 20% 또는 10%가 부과됩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요약: 지방교육세는 기본 부과, 농특세는 감면받을 때 적용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취득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납부 가능
    • 허가구역 토지는 ‘허가일’ 기준으로 신고
    요약: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 필수, 위택스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가산세 주의! 신고 지연 시 추가 부과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 기한 초과 시 매일 이자 발생
    요약: 기한 내 신고·납부만 제대로 해도 가산세 위험 대부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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