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취득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세(가중 세율)’가 적용되어 일반 취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법인 취득 중과, 고급주택 중과는 실수하면 수천만 원까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중과 대상과 세율을 카드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중과란?
취득세 중과는 특정 요건(다주택, 법인 취득, 고급주택 등)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보다 2~12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투기 억제 목적이 크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약: 일정 조건 충족 시 기본 1~3%가 아닌 8~12% 고세율 적용
1. 다주택자 중과세
①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8%
비조정지역: 기본세율(1.1~3.5%) 적용 ※ 단,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
②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③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 (2025년 기준 동일하게 고율 적용)
요약: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적용



2. 법인 주택 취득 중과
개인과 달리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투기 목적 취득으로 간주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 분류 | 세율 |
|---|---|
| 법인의 주택 취득 | 12% |
| 중과 제외되는 경우 | 임대사업 등록 주택 등 일부만 제외 |
요약: 법인은 대부분 주택 취득 시 12% 중과세율 적용
3. 고급주택 중과
고가·대형·특수시설(수영장,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주택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건축물 규모·면적·부속토지 범위로 판단합니다.
- 연면적 331㎡ 초과 주택
- 대지면적 662㎡ 초과
- 수영장(67㎡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
- 공동주택 연면적 245㎡ 초과(일부 예외)
※ 고급주택은 기본세율 + 8%p 추가 중과가 적용됩니다.
요약: 고급주택은 규격 기준 충족 시 기본세율 + 8%p 가산
4. 기타 중과 대상
아래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외 3주택 이상 취득
- 특정 용도의 부속토지 취득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주택 추가 취득
- 주택을 신축한 후 법인이 부속토지 취득하는 경우
요약: 다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또는 관련 부속토지 취득 시 중과 발생
중과세 주의사항
- 중과 여부는 취득일 기준 주택 보유 수로 판단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로 간주될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큼
- 법인 명의 취득은 거의 대부분 12% 중과
-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요약: 취득 시점의 주택 수와 지역 기준이 중과세율을 결정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