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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 기준표|다주택·법인 취득세율 정리 (2025)

    취득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세(가중 세율)’가 적용되어 일반 취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법인 취득 중과, 고급주택 중과는 실수하면 수천만 원까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중과 대상과 세율을 카드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중과란?

    취득세 중과는 특정 요건(다주택, 법인 취득, 고급주택 등)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보다 2~12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투기 억제 목적이 크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약: 일정 조건 충족 시 기본 1~3%가 아닌 8~12% 고세율 적용

    1. 다주택자 중과세

    ①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8%
    비조정지역: 기본세율(1.1~3.5%) 적용 ※ 단,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

    ②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③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 (2025년 기준 동일하게 고율 적용)

    요약: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적용

    취득세 중과 기준표|다주택·법인 취득세율 정리 (2025)취득세 중과 기준표|다주택·법인 취득세율 정리 (2025)취득세 중과 기준표|다주택·법인 취득세율 정리 (2025)

    2. 법인 주택 취득 중과

    개인과 달리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투기 목적 취득으로 간주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분류 세율
    법인의 주택 취득 12%
    중과 제외되는 경우 임대사업 등록 주택 등 일부만 제외
    요약: 법인은 대부분 주택 취득 시 12% 중과세율 적용

    3. 고급주택 중과

    고가·대형·특수시설(수영장,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주택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건축물 규모·면적·부속토지 범위로 판단합니다.

    • 연면적 331㎡ 초과 주택
    • 대지면적 662㎡ 초과
    • 수영장(67㎡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
    • 공동주택 연면적 245㎡ 초과(일부 예외)

    ※ 고급주택은 기본세율 + 8%p 추가 중과가 적용됩니다.

    요약: 고급주택은 규격 기준 충족 시 기본세율 + 8%p 가산

    4. 기타 중과 대상

    아래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외 3주택 이상 취득
    • 특정 용도의 부속토지 취득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주택 추가 취득
    • 주택을 신축한 후 법인이 부속토지 취득하는 경우
    요약: 다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또는 관련 부속토지 취득 시 중과 발생

    중과세 주의사항

    • 중과 여부는 취득일 기준 주택 보유 수로 판단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로 간주될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큼
    • 법인 명의 취득은 거의 대부분 12% 중과
    • 일시적 2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요약: 취득 시점의 주택 수와 지역 기준이 중과세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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